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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느낌/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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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 19. 19:17 카테고리 없음

    원문 :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520328

     

    휴대폰 영상의료상담 서비스가 원격진료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SK마케팅앤컴퍼니의 ‘닥터큐브 영상의료상담’ 서비스가 현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고 보고 해당업체에 경고조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내부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한 결과 의료진이 영상휴대폰으로 상처부위를 보며 질환에 맞는 의약품을 얘기해주는 것은 일종의 원격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일단 해당업체에 경고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이동전화 고객과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서비스 회사에 명시적으로 대가를 제공했다면 환자 알선·소개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서비스에 참여한 병·의원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낼 계획이다.
    닥터큐브서비스에 참여중인 일부 병의원에서 단순상담을 넘어 환자들이 직접 질환부위를 의사에게 보여주고,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구두처방을 하는 등 진료에 준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실제 닥터큐브서비스를 이용한 한 환자는“의사에게 핸드폰을 통해 질환부위를 보여줬더니 약물치료로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간단하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을 알려줘 사용을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SK마케팅앤컴퍼니 관계자는 “현재 3G 화질수준으로는 질환부위를 보여 주고 진료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환자를 내원하도록 해 제대로 진료 및 처방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진료’나 ‘구두 처방’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서비스에 참여중인 병의원들은 환자들과 상담이 성사되면 광고비용을 SK측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비스에 참여중인 한 병원관계자는 “닥터큐브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우리 병원과 상담이 성사되면 1인당 2000원의 광고비를 SK측에 주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밝혔다.
    광고비가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한 대가로 볼 경우 의료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SK관계자는 “광고비용은 영업 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며 “닥터큐브는 네이버와 같이 병원이 고객에게 병원을 알릴 수 있는 사이트만 제공할 뿐 고객을 유인·알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posted by 좋은느낌/원철
    2010. 1. 11. 19:28 카테고리 없음
     

    posted by 좋은느낌/원철
    2010. 1. 9. 19:10 카테고리 없음

     

     

    오늘 DMB를 보다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찾아보니 진짜 멋진 애니메이션이다..

     

    만든 분에게 경의를 표한다…

    posted by 좋은느낌/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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