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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느낌/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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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09. 3. 2. 18:36 일상/아이들

    "다음부터는 샘한테 말씀드려서 방학 좀 줄여달라고 해라."

    "됐거든~."


    큰 딸 한길이가 긴 방학을 끝내고 간디학교 기숙사로 가는 날입니다.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기쁨의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석 달 가까운 방학 내내 게으른 딸과 붙어 지내는 일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나 검정고시 안 볼 거야"... 마음이 '쿵' 내려앉다


      
     간디학교 기숙사로 떠나는 큰 딸.
    ⓒ 권영숙
     간디학교

    딸은 처음 방학하고 나서는 종일 잠만 잤습니다. 지가 무슨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말이죠. 제가 깨울 때 "야, 잠자는 숲속의 슈렉 밥 먹고 다시 자라"고 해도 눈뜨지 않습니다.


    겨우 일어난다 싶으면 어느새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출근을 해야 하는 제가 딸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막을 수 없어 하루 4시간만 하도록 하는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엄마, 비번 뭐야?"

    "왜?"

    "나 지금 논문 편집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야? 그러니까 논문편집부터 했어야지. 알려줄 수 없어."


    "엄마는 하루 종일 블로그에 글 쓰면서 왜 우리한테는 시간 통제를 하는 거야?"

    "나랑 너랑 같아? 난 일하면서 중간 중간에 짬을 내서 글 쓰는 거고, 넌 충분히 집중해서 쓰면 되잖아.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4시간이 부족해?"

    "정말 짱난다."


    이런 '짱난다'니, 정말 '짱나는' 건 접니다. 늘어지게 자다 일어나서 고작한다는 말이 컴퓨터 시간이나 늘려 달라고 하니 수행이 부족한 저로서는 속이 끓습니다. 올해 큰딸은 고등학생이 됩니다. 중학교 과정만 있었던 제천 간디학교에 고등 과정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같은 학교를 그냥 다닌다지만 그래도 고등학생이 되는데 뭔가 새롭게 마음도 잡고, 부족한 공부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싶었습니다.


    "너, 무지 한가하다. 겨울방학 때 고입검정고시 준비한다며?"

    "으응. 검고? 나 검고 안 칠 거야."


    쿵! 딸이 '검고'를 안 치겠다는 소릴 했을 때 제 가슴에는 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년 추석 때까지만 해도 검정고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겨울방학에 학원비를 대줄 수 있냐더니 정작 방학이 되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미 저는 딸들에게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기를 주문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왜 검정고시를 보지 않겠다는 딸의 말에 쿵하고 내려앉았을까, 제 밑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들여다볼 문제입니다. 딸이 중1 때 만약 자신이 대학을 가게 되면 등록금을 대주겠냐 물었을 때, 저는 빌려줄 수는 있어도 대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제가 딸이 검정고시를 안 치겠다는 소리에 '쿵'했다는 건 저 역시 이 사회의 학벌이란 구조에 자유롭지 않음을 알아챕니다.


    "대학 안 보내려구? 이 엄마, 진짜 간이 크네"


      
     집살림 프로젝트수업으로 옥상정원을 꾸미는 무지개학교
    ⓒ 권영숙
     과천무지개학교

    "한길엄마, 참 용기 있어.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애를 둘 다 대안학교에 보낼 생각을 했어?"

    "그냥 보낸 건데요. 용기까지 필요한 건 아닌데…."


    "아니, 대학은 어떻게 보낼 거야? 그 학교는 대학을 몇 명 보냈대? 서울대 간 애는 있어?"

    "대학 진학하는 아이가 별로 없던데요."


    "어머. 그럼 한길이 대학 안 보내려구? 이 엄마, 진짜 간이 크네."


    옆집 아줌마가 문제라더니 저의 가장 큰 적은 제 지역 서초구 동네 아줌마들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애를 그렇게 방치하냐,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냐, 'SKY'를 나와도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남들 다 나오는 대학도 안 나오면 애가 뭐 먹고 사냐?, 애들이 부모를 나중에 얼마나 원망하겠냐,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과외 붙여서 입시준비해라. 아니면 외국으로 보내라 등등.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안학교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사회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좋고 싫고를 떠나서 영어가 기본인데 저렇게 영어를 못해서 어째? 하고 싶을 때 공부한다는 게 말이 쉽지, 공부는 때가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제 안에서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엄마는 내가 간디에서 무얼 배웠으면 좋겠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배우는 건 넌데…."

    "물론 내가 대안학교에 가겠다고 결정했지만, 엄마, 아빠도 날 대안학교에 보낼 때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냐. 그걸 듣고 싶어."


    큰딸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홈스쿨링을 할지, 간디학교 고등과정으로 진학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게도 조언을 구했지만 어떤 선택이든 신중하게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선택한다는 건 자신이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전 아이가 실수를 해서 더디 가더라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기' 인생만 열심히 살면 될 뿐


      
     북한동포 돕기 인사동 거리캠페인에 나온 두 딸
    ⓒ 권영숙
     정토회

    요즘은 부모가 자식이 조금이라도 실패의 경험을 할까봐 자신들이 대신 결정해 줍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아이의 인생을 가장 빨리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직접 선택해서 결정한 것이 잘 안 됐다면 그것을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매순간 선택하는 삶이 끊임없이 주어질 텐데 그때마다 부모가 '짠'하고 나타나 대신 해주겠습니까. 또 설령 그렇게 해줄 수 있다 해도 그것이 과연 자식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천년만년 부모가 같이 살아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바다를 비추는 등대일 뿐입니다. 삶이란 배를 항해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딸. 엄마랑 이번에 인사동 거리 캠페인 가자."

    "헐? 그게 뭔데?"


    "정토회에서 매달 셋째 주 일요일마다 인사동에서 북한동포 돕기 거리모금이 있거든. 엄마랑 거리모금 가자."

    "엄마. 나 매달 용돈에서 북한동포 돕잖아. 꼭 그런 거까지 나가서 해야 돼? 쪽팔리게."


    "쪽팔리긴.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어머니. 혼자 많이 즐거우세요~."


    간디학교 고등과정에는 6학년(고3) 1학기에 자신의 진로를 찾는 인턴십 과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인턴십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한 학생이 동티모르에 봉사를 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아이가 언어를 극복했을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니 몸짓, 발짓부터 시작해 언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할 수 있는데 나는 무조건 일단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얘 벌써 유치원 다녀요?"

    "응. 영어 유치원 보냈어."


    "몇 살인데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세 살. 빠르긴 뭘 빨라. 언어는 지금부터 안 하면 안 돼. 그냥 듣는 연습이라도 해야지."


    서초구인 저희 동네 상당수의 부모들은 5살이 되기도 전에 아이를 비싼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방학 때는 아이를 데리고 외국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저희 동네에서 물 위에 뜬 기름과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아이를 학원 앞에서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주말에는 또 따로 하는 과외가 있고, 아이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부모가 짜 준 스케줄에 몸을 움직이는 인형과 같습니다. 부모가 느긋하게 자식을 기다려 주면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법륜스님 말씀대로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 간섭할 생각 말고, 자기 인생만 열심히 살면 됩니다.


    마음껏 꿈꾸어라, 그리고 내일을 향해 살아가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이 행복하여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교육. 날마다 변화하며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는 대안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2009년 학부모연수 때 간디학교 양희창 교장선생님 말씀 중)


    학벌사회에서 학부모로 살아간다는 것


    대안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는 큰딸의 질문에 이제 답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 동포가 하루에 수천명씩 굶어 죽어도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가 아니라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 굶어죽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그럼 이제부터는 전혀 두렵지 않을 것 같은가. 글쎄요. 그건 저도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두려운 마음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항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깨우침을 주시는 스승님들이 계시니 제가 가는 길이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신의 <고향>에 나온 글귀를 덧붙입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posted by 좋은느낌/원철
    2008. 11. 11. 20:13 일상
    재건축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수원권선 SK VIEW, 수원천천 대우푸르지오)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에 의거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공급 현황 및 임대조건
     
       ◇ 위치, 건설규모 및 공급호수
     
    단 지 명
    위치, 건설규모 및 공급호수
    - 권선 SK VIEW   (권선주공2차 재건축)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35번지 외 7필지
    • 지하1층, 지상11~15층, 아파트 21개동
    • 총 1,018세대 중 임대주택 103세대
    - 천천 대우푸르지오  (천천주공 재건축)
    •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33번지 외 5필지
    • 지하2층, 지상15~30층, 아파트 33개동
    • 총 2,571세대 중 임대주택 210세대
     
       ◇ 공급대상 및 임대 조건
    단지명
    신청
    형별
    세대당 건축면적 (㎡)
    임대
    공급
    호수
    임  대  조  건
    최고
    층수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
    면적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
    료(원)
    전용
    주거
    공용
    계약금
    (20%)
    잔금
    (80%)
    수원권선
    SK VIEW
    59
    59.94
    20.88
    80.82
    26.9(25.51)
    107.72
    103
    47,918
    10,000
    37,918
    326,720
    13~15
    59.94
    19.56
    79.50
    26.04(24.96)
    105.54
    수원천천
    대우
    푸르지오
    59
    59.98
    25.79
    85.77
    31.956
    (30.245)
    117.726
    210
    50,022
    10,000
    40,022
    341,060
    15~25
       ◇ 상기 주택은 발코니 외부샤시를 일괄설치하였음.
       ◇ 상기 임대조건은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임대주택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임대 동호내역: 주공 홈페이지 참조(www.jugong.co.kr) 주거복지→사업안내→알려드립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경비실, 관리소,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벽식으로 시공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조정됨.
       ◇ 전환보증금 안내
         - 일정액의 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가 가능하며, 추가 납부시 납입금의 연 8%(변동가능)에
           해당하는 금액(이자)만큼 월 임대료가 차감됨
           예)1500만원 추가 납부시 연간 120만원(월 10만원)의 임대료 할인
         - 전환 한도금액 안내
    단지명
    전환 한도금액(원)
    전환 후 임대조건(단위:원)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원권선 SK VIEW
    24,000,000
    71,918,000
    166,720
    수원천천대우 푸르지오
    25,000,000
    75,022,000
    174,400

        - 유의사항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추가로 납부 가능하나,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동안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약시 환불함.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08. 10. 31) 현재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수원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
          하는 자.
       ◇ 입주자 선정방법(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함)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08. 10. 31)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 기간과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수원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수원시)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1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 순차(1순위자에 한함)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수원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수원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③ 1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수원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 2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 순차(2순위자에 한함)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수원시)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 3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 순차(3순위자에 한함)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부양가족 범위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②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동호결정 및 예비자 선정
         - 당첨자는 입주자 선정순위 및 선정순차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의 동·호는 추첨에 의해 결정됨.
         - 동호추첨일시 및 장소: ‘08. 11. 24. 14:00, 경기지역본부 임대팀(입회희망자에 한해 참석가능)
         - 모집호수의 20%에 해당하는 예비자를 선발하며 미계약 또는 취소세대 등의 발생시 예비자에 대해
           계약체결.
     
     ■ 공급일정 및 장소
     
    신청
    자격
    접수일자
    당첨자
    발표
    계약일
    입주지정기간
    장소
    (신청접수, 발표, 계약)
    권선
    SK VIEW
    천천
    대우푸르지오
    1순위
    11.13(목)
    (9:30~17:00)
    '08.11.26
    15:00
    '08.12.17~12.19
    (3일간)
    '09.1.15~
    '09.2.14
    '09.2.2~'09.3.6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원 팔달구
    인계동1124번지)
    2순위
    11.14(금)
    (9:30~17:00)
    3순위
    11.17(월)
    (9:30~17:00)
     
       ◇ 접수일자별로 신청순위에 따라 방문접수하셔야 하며, 각 접수일자까지 신청형별의 신청자수 누계가
          모집호수의 120%을 초과할 경우 다음 접수일정에는 접수하지 않음.
       ◇ 신청형별 접수마감 및 익일 접수여부는 당일 오후 6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게시함.
          - 확인방법 : 홈페이지 → 주거복지 → 공공임대 →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인터넷 청약접수는 받지 않음.
     
     ■ 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0.31]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5년 이상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단독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공사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계약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신분증 및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본인,배우자 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외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신청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도장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신청형별은 전용면적 기준임.
         - 1세대(배우자포함)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는 모두 무효 처리됨.
           (주민등록등본상 분리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계약시
    (배우자 포함)
     - 계약자 인감증명서1통  - 계약금  - 인감도장주민등록증
     - 전매전대 금지 각서(공사 소정양식으로 현장에서 배부)
       ※ 단,본인이 직접 계약시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으로 대체가능
    제3자
    대리계약시
     - 본인, 배우자외에는 대리계약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당첨자의
       “계약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도장
     
       ◇ 계약시 유의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도의 계약안내 통보는 하지 않음.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대리 계약으로 간주하며, 대리 계약시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의거한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
       으로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1세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이 주택에 당첨되거나 계약한 자는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2008. 10. 31)부터 입주시
       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 또는 계약은 취소되며, 거주하는 동안
       에도세대주 및 전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자는 무주택소명기간(10일)내에 소명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따르
       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아래 주택소유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입주자선정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무효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계약조건에 의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위약금 및
    예비당첨자
    안내
     - 신청일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내용을 우리공사에 즉시 서면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조건에 의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
       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
     - 토·일·공휴일에 입주시 주공직원 및 관리소직원이 현장에서 잔금을 수납하는 것이
       불가하오니 평일을 이용하여 입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토·일·공휴일에
       입주하시는 경우 폰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후 입금증이나 통장사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입주가 가능 합니다.

     - 당아파트 현장에서의 잔금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입금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새 것이 아니고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
       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부과
       하며, 퇴거시 반환합니다.
    기타사항
     - 이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전매, 전대가 금지되며 본인이 반드
       시 입주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홍보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
       합니다.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단지인근 소음등을 확인하시기
       를 권하여 드립니다.
     - 재건축임대주택의 마감재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사업주체: 권선주공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SK건설(주)
       · 사업주체: 천천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주)대우건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령」에
        의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취득ㆍ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요약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 조항을 참조)
      1.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인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공공기관건설주택의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접수 및 계약장소 안내(경기본부 위치)
     
     
    문의처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대표전화 031)250-8380~6
    인터넷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 주거복지 → 공공임대 → 알려드립니다

                       <출처:대한주택공사>

    posted by 좋은느낌/원철
    2008. 11. 3. 10:33 일상/교회
    아내는 성균관대 기독학생회 겟세마네 동문회에서 일한다..

    재택을 할 수 있는 일이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다..(애들 둘 데리고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 겟세마네에서 일 년 중 가장 큰 행사인 홈커밍데이를 지난 토요일에 치뤘다..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을 하였지만 큰 행사를 잘 치뤄낸 아내가 대견스럽다..


    난 이번 프로젝트의 막바지라 그날 출근을 했다..

    겟세마네 홈피에서 동영상을 하나 봤다..

    아내의 동기이자 아끼는 동생인 호영이가 편집한 영상인데 혼자 보기 아까워서 스크랩을 해본다..

    저런 아이디어를 내다니 대단한 재치꾼임이 틀림없다...




    posted by 좋은느낌/원철
    2008. 10. 16. 10:15 일상/교회
    계속 야근에, 밤샘에....

    지쳐있던 차에 오늘은 늦잠을 잤다..

    아침에 깨었는데 이상하게 '아히둡'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돈다..

    요며칠 전철에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읽고 역대하를 읽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거기에서 나온 이름인 것 같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찾아봤다..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단지 누구누구의 몇대 조상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

    그런데 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냥 생각났나보다...



    오늘도 열심히 자판을 두드려야겠다..
    posted by 좋은느낌/원철
    2008. 9. 16. 21:07 일상

    나뭇잎에 가려진 하늘을 보았다..

    자동차는 나뭇잎에 어른어른...

    하늘가 저 멀리엔 내 마음이 어른어른..

    답답한 시선이 하늘에 닿았다...



    하늘처럼 끝없는 일들...


    하늘은 흐리다.

    posted by 좋은느낌/원철
    2008. 6. 30. 17:55 일상/교회
    출처 : http://blog.naver.com/jjkkhh2232?Redirect=Log&logNo=50004370920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롬 14:1, 10).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골 2:16-17)

    필자는 이미 주5일근무제논쟁을 통하여 새로운 안식일-주일논쟁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번 대구에서 발생한 안식일과 십일조와 관련된 목사제명문제가 오히려 한국교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각한 안식일논쟁은 예수 당시(예, 마 12:1-14; 눅 13:10-17; 14:1-6; 요 5:1-18)와 초대교회(예, 골 2:16-17; cf. 롬 14:5-8; 히 4:1-11)에서도 있었지만, 교회사적으로도 안식일 논쟁은 그 역사가 깊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신학적 의미와 현대적 적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신약내에서의 일요일(혹은 주의 날)과 안식일과의 관계성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인 이해와 발전도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의 구분은 Carson(1999:14ff.)의 것을 따랐다.

    1) 전통적인 청교도적 안식일-주일엄수주의: W. Rordorf-J. Franke-R. T. Beckwith & W. Stott로 이어지는 계통으로 안식일인 토요일이 일요일인 주일-안식일로 전이되었다고 주장한다.

    2) 수정된 청교도적 안식일-주일엄수주의: P. K. Jewitt가 대표적인 인물로 전이의 개념보다는 초대교회의 일부 일요일준수의 관습에 근거하여 주장하였다.

    3) 제7일안식교의 안식일-토요일엄수주의: S. Bacchiocchi가 안식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일요일예배는 초대교회의 산물이 아니며, 태양숭배의 제의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반(反)안식일 엄수주의:D. A. Carson(p. 16)등이 주장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진다:

    ① 신약에서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전환신학(\'transfer\' theology)을 발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안식일준수가 창조시부터의 원리로 보기는 어렵다.
    ③ 신약의 저자들이 의식법과 윤리법으로 구분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④ 주일의 준수는 2세기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일요예배가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아니다.

    1. 구약에서의 안식과 관련된 제도와 절기들

    구약에 안식일 개념이 한가지로 유지되어 왔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구약 속에서도 안식일의 개념은 변천되었으며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다양한 하부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그 의미와 하부요소들을 나열하고 그 신학적 의미와 내용을 정리하는데 그칠 것이다.

    1.1.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된 안식일 규정(창 2:1-3; 출 20:11; 31:17)

    안식(싸바쓰)의 개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원리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안식일준수라는 개념이 창조원리에서 등장하는 것도 아니며 법제화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창세기 본문은 창조사역완성과 갱신의 의미의 안식이 나타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란 단순히 일의 정지나 사역의 그침의 의미보다는 기존의 일의 마무리(終結)와 새로운 일을 위한 원기회복(refreshment)을 의미할 뿐이다. 또한 낮과 밤이 반복되는 6일의 순환과는 다른 시작과 끝이 없는 7일째의 안식은 그 개념이 쉽게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확대(擴大)되기도 한다. 7일째날을 복주시고 거룩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일환이었다는 점도 말해준다. 다시 말하자면, 7일과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과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창조의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안식일규정으로서의 법제화는 창세기보다는 출 20:11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안식일은 언약의 표이며 언약준수의 시금석으로 작용한다(출 31:12-17; 겔 20:10-26; 22:8; 26; 23:28).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노동이 인간의 노동과 대조되어 인간의 측면에서의 노동과 쉼의 개념과 대조되어 입법화되었다. 중요한 점은 특히 출 34:21; 23:12에서는, 모든 노동하는 존재들(주인과 가족과 종과 동물들까지도)에 대한 배려가 나타난다. 이러한 개념들은 안식년에서 발견되는 가난한 자들과 땅과 들짐승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여기서의 안식일의 거룩성은 무차별적으로 노동에서의 쉼(즉 창조의 원리의 회복)을 상기하는 것이고 준수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애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창조원리의 적용과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정의의 집행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안식에 대한 거부는 단순히 날짜를 지킴으로서 얻는 종교적 만족감이나 탁월성의 보상이라기보다는 창조섭리에 대한 거부로 여겨져서 사형이 집행되었다(출 31:12-17). 추가적으로 신 5:12-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새창조적인 개념에서의 안식의 개념과 노예의 중한 짐으로부터의 놓임을 기념하는 날로서의 휴식이 강조되었다.

    1.1.2. 제의적 규정들(레 23:3; 민 28:9-10; cf. 레 24:5-9)과 세부적인 금기사항들(출 16:22-30; 35:3; 민 15:32-36)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혹은 구속사적 업적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들에 대한 규정도 있으며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관자시며 그 안식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중요한 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안식일준수의 거부는 언약파기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새 이스라엘백성이 맺은 언약의 조건이 안식일준수였는가, 즉 안식일준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표였는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1.3. 선지서에 나타난 안식일준수의 특징들(사 1:13; cf. 호 2:13; 사 66:23; 겔 45:16-17; 46:1-12)

    마찬가지로 그러한 안식의 본뜻과 그에 대한 제의적 규정들과 세부적인 금기사항에 대한 일종의 적용으로서 선지서는 안식일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제의와 삶과 무관한 성일(聖日)과 절기와 희생제물과 안식일의 준수는 무가치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다(호 2;13; 사 66:23; 사 1:13; 호 2:13; 암 8:5; cf. 사 56:18). 또한 안식일의 위반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인 것처럼 여겨진다. 안식일이 언약준수의 표일 수는 있지만, 안식일 준수가 곧 언약 그 자체는 아니다.

    정리컨대, 구약에서의 안식일준수의 개념은 인류애와 신학적인 내용적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야웨와의 언약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며 단순한 쉼의 문제뿐만 아니라, 야웨에 대한 경배와 찬양적 요소들도 포함하였다. 구약에서도 안식일에서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일상적인 노동행위는 중지해야 했다. 그날에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선포와 노래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 같다(시 92편). 그러나 이러한 안식일의 예배와 찬양적 목적은 일주일 전반에서의 표면적인 의무를 축소하거나 대체하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와 종말론적 안식일

    신구약중간시대와 예수시대의 유대교의 안식일은 수많은 규정들의 확대와 문자적 준수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지극히 세밀한 결의론적 조항들의 산출과 안식일위반에 대한 관대한 이해의 발전, 그리고 언약적 의미와 축제적 성격의 강조가 결여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배경과 구약적 배경 속에서 복음서에서는 안식일의 주관자이시며 안식을 이루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등장한다.

    이것은 전혀 새롭거나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이나 이해가 아니었다. 소위 율법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과의 갈등도 선별적 문자주의 혹은 규례주의자들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였다는 점도 상기되어야 한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관심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였다면, 예수의 관심은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 였다. 일견 예수의 안식일의 완성은 인류애적인-정의적인 개념보다는 안식일의 주관자로서 종말론적인 완성의 측면에 더 강조점이 있었던 것 같다.

    예수는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가르치셨고 실제의 사역(귀신의 축출과 다양한 치유사역들, 이삭을 베어먹을 때의 교훈, 안식일 회당에서의 희년복음의 선포 등)을 통하여 안식일의 참 의미를 청중들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자신도 안식일에서도 일한다고 말한다. 이는 전혀 모순되는 행동이 아니다.

    바울에게서 안식일-주일관은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그에게 있어서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랐으며 성령의 법에 의존하였다. 단언할 때, 날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신앙의 척도로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점이다. 이것은 자유의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의 종말론적 안식관은 히브리서에서 더 현저하게 발견될 수 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의 성취와 현재적 안식화(安息化), 그리고 미래적 안식의 약속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은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함으로 현재적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며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창조시에서 제시되었던 종말론적 안식(eschatological rest)은 완성될 것이다.

    2.1 신구약에서의 '주의 날'의 개념

    구약에서 '주의 날'은 주로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심판과 징벌의 날을 의미하였다. 신약에서는 안식후 첫날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지만,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계1:10에서 단 한 번 사용된다. 우리는 지나치게 불완전한 증거들을 갖고 신약본문들내에서 전이신학이나 토요일-안식일준수관(제7일안식교도들은 이점을 주장한다)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속사도시대 때 등장하는 문헌들에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안식일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의 날이 매주 행해지는 특정한 예배의 날로 고정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특정한 예배의 날(일요일)의 기원이 신약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일요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는 역사적 확증과 신념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안식후 첫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는 점만으로 기독교의 일요예배의 기원을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예배와 모임의 측면에서의 초대기독교인들의 집회는 적어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시적이었을지라도, 안식일모임과 기독교인들의 가정모임이 병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계시록에서의 주의 날이 일요일이라는 특정한 날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날과의 연관성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예배모임을 규정짓는 것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가 '주의 날'로만 축소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또한 고린도전서(고전 16:2)에 나오는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인들의 집회날이거나 예배중에 헌금을 내라는 증거본문이 아니다.

    비록 그것이 소위 일요일에 받았던 요한의 묵시였을 지라도,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교회관과 예배개념은 우리의 주일예배의 그것과는 스케일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앞서 말한대로, 초대교회공동체 내에서 유대인의 안식일과 기독교인의 주의 날에 대한 대조적인 이해가 태동하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신약의 신앙공동체가 주의 날이 안식일을 대체하거나 계승하는 날로 보았다는 확고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물론 안식일의 연장이라는 개념도 찾을 수 없다.

    3. 신약시대 이후의 안식일-주일 논쟁

    속사도시대(주후 120-400년경)-- 얼마 남아있지 않는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유대인의 안식일준수와 기독교인의 주일에 대한 차별적 추구는 점차로 명확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과 단절>의 의식은 후대에 가서 <차별과 연속>의 의식으로 변천하였던 것 같다. 속사도들은 주일과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서 연관시켰으나, 쉬는 날(안식일)로서는 연관시키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쉬는 날로서의 일요일은 콘스탄틴대제의 칙령에 의해서(321년) 행해졌다.

    초창기에는 (이그나티우스의 경우에) 안식일적 개념은 극명하게 배제된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이것은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율법주의적 경향이 속사도시대 때 더 극심해졌기 때문에 사용되었던 극약처방일 수도 있다. 안식일준수가 정죄되었고 주의 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는 후대에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전이신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도 부인될 수 없다. 바나바의 경우는 상당히 알레고리적으로 구약을 이해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미래적인 성취로 이해하였다. 그는 일요일을 축하의식과 부활승천을 기념하는 날로 보았다. 디다케는 주의 날에 거룩한 식사를 하고 죄를 고백하도록 하라고 권면한다. 마지막으로 디오그네투스 서신에서도 유대교의 안식일준수에 대한 반대의 논증은 명확하게 나타난다. 추가로 일요모임 혹은 예배에 대한 증거들은 산발적인데, 다음과 같다. 소아시아 버두니아 지방총독을 지낸 플리니는 트라얀 황제에게 보낸 서신(109년)에서 황제의 칙령을 따라 모든 일요일의 저녁집회를 금지하자, 기독교인들이 저녁식사시간에 모이는 것을 그만 두었다고 보고한다. 이후로 비두니아 지방의 일요일 저녁집회는 사라지고 나중에 제국 전체로 확대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일요일 아침예배로 이전되었다고 본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지정된 날 동트기 전에 미리 모여 모임의 의식을 가졌다고 한다. 저스틴(Justin) 역시 자신의 변증서에서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보았다고 명시하였다.

    중세-- 명확한 의미에서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전이신학(轉移神學)은 330년이후 유세비우스의 시편 91편주석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그에게도 그 전이는 예배적 측면이었지, 안식의 측면은 아니었다. 심지어 6세기까지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는 교회법적 시도는 거의 없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일요일적 안식일엄수주의는 토마스 아퀴나스(1225-74)에게서 나온다. 그는 스콜라철학적 자연법이론에 근거하여 십계명은 자연법이므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의식법적인 측면(7일)은 폐지되었으나, 도덕적 측면(노동의 금지)은 유효하다고 하였다.

    종교개혁시대--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스콜라철학적 안식일엄수주의를 강력히 공격하거나 포기하였다. 예를 들어서 장 칼뱅(기독교강요 2.8.28-34)은 안식일이 그리스도안에서 성취되었으며 폐지되었고 일요일예배의식은 편의와 질서를 위한 것이지만, 일요일의 휴식은 예배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고 일요일-안식일준수라는 교회규정을 고수하는 자들의 미신은 유대인들보다 세배나 더 유치하고 육욕적인 안식일 엄수주의적 미신이라고 말할 정도였다(2.8.34).

    종교개혁이후시대--불행하게도 17세기 이후에 청교도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안식일엄수주의로 회귀하였고 한국장로교신앙의 직접적인 모태가 되었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소요리문답, 예배모범 등)에는 전형적인 그러나 더 심한 청교도적 안식일엄수주의가 내포되었다. 이후에도 이러한 청교도적 안식일주의외에도 이와 유사한 운동들은 제7일안식일침례교나 제7일안식일재림교에 의해서 날짜가 변경된 채로 유사하게 주장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개괄적인 연구를 통하여, 구약적 안식일과 유대교적 안식일, 기독교적 안식일간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러한 기독교안식일의 개념은 오히려 유대주의적-스콜라철학적 안식일엄수주의-청교도적 안식일엄수주의일뿐 성경적인 안식사상이나 바울의 자유와 관용의 정신이나 심지어 요한 칼빈의 안식일준수에 대한 이해와도 상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4. 결론

    개인적으로 필자는 본 논문을 정리하면서 더 확고한 안식일-주일관을 나름대로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은 Carson의 견해들을 따르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동의는 건전한 안식관에 대한 공유와 실천적 대안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 상황 속에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 모든 대화나 화해는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내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동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의 동질성과 형제애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2)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발생하는 교회 내에서의 정죄와 갈등과 분열은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건전하며 합당한 대처방안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에 대한 억압이나 무관심으로 대처하거나 일부 대형교회들이 구상하듯이, 주말교회나 전원교회로 주5일근무제 등 안식일-주일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물론 기존교인들의 휴가욕구와 기존교회들의 일요일예배 참여 유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방이나 농촌지역의 교회들과 연계하여 도움을 주고 섬기는 프로그램보다는 일부 대형교회들이 휴양지나 지방에 분점교회나 예배의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3) 안식일-주일논쟁이 이해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들에 의해서도 학술적이고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4) 일요일에 세속적 노동의 중단과 예배의식에 참여 및 교회봉사라는 측면보다는, 쉼과 예배, 그리스도와 구원, 종말적 임재> 그리고 <정의와 자비와 인권>이라는 신구약성경의 안식의 개념의 이해와 실제화가 본 논의의 중심으로 다루어야 한다.

    5) 소위 주일예배는 한시간 정도의 '예배' 퍼포먼스 그 이상이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기독교인의 일요일예배의식이란 특정한 '하루'동안 나머지 6일의 삶의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즉, 그리스도의 주권인정과 주권의 확장)와 그가 우리에게 마련해주시는 안식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신앙공동체내에서 실현되고 예시되는 한에서만 의미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의식은 신약시대의 공동체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삶의 한 부분과 영역이었지, 삶과 괴리된 현재와 같은 하나의 '지켜야' 할 의식(儀式)이었던 적은 없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의 의미는 단순히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의식적 차원도 아니고,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측면에서의 안식일엄수주의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와 종말론적 기대 속에서 본래의 뜻이 인지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좋은느낌/원철
    2008. 6. 16. 19:13 일상
    액정이 나갔다..

    돈도 나갔다..

    아...약하디 약한 그 이름 액정이여...

    산산히 부서진 액정이여...

    다시 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린 액정이여..

    남은 자에게 아픔과 경제적 부담만 주고 떠나간 액정이여...



    어쨌든 회사에 청구할 수는 있으니 언젠가는 결재가 되겠지..

    posted by 좋은느낌/원철
    2008. 6. 14. 23:35 일상/교회

    침례교도들의 주된 관심이 세례(침례)식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이다. 침례교도들의 확신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영성에 근거되어 있으며 신자들에 대한 세례(침례)는 오직 이에 대한 추론에 따라, 그리고 신약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침례교도들이 취하는 신학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Ⅰ. 교회의 구성원
    침례교도들의 신앙에 따르면 교회는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이며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살아있고 직접적인 앎은 교회 구성원에 있어 기본적인 것으로 주장된다. 이러한 주장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사상에 대한 거부를 함축하고 있다. 기독교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출생이라고 하는 우연적인 사건이나 특혜에 근거되어 있지 않으며,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 가정에 근거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침례교도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란 구절을 삭제하여 자체 교회의 정의를 내림으로써 영국 국교와 장로교회의 견해를 거부한다. 교회 구성원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자의적으로 입교된다는 것과, 오직 신자만이 세례(침례)식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비록 모든 교회 구성원이 은사에 있어서는 각각 다르지만 신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하다.

    Ⅱ. 교회의 성격
    침례교도들의 확산은 일종의 제도적이거나 지역적인 교회 개념을 주장하지 않고'회집 교회' 개념을 주장한다.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생명과 봉사의 친교로 결속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함께 살 뿐 아니라, 성령에 의해 조성되고 유지되는 친교를 맺을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의미의 교회는 자체의 지교회에서 가장 명백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비록 가견적인 교회가 하늘과 땅에 있는,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구속받은 자들로 구성되긴 하지만 또한 신자들이 복음에 의한 친교로,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곳은 어디에나 교회가 존재한다고 참으로 말할 수 있다.

    Ⅲ. 교회 정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실 뿐 아니라 최초의 침례교도들은 자신들이, "구속자의 면류관"이라 부르던 것을 진심으로 옹호하였다. 지교회는 자치적이며 그 정치 원리는 종종 "교회들의 회중 질서"로 묘사된다. 침례교도들은 자체의 업무들을 처리할 지방 교회의 능력을 믿을 뿐 아니라, 교회 정치의 상관적인 제도들(감독제, 장로회제, 감리교파)에 대조되는 지교회의 신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자체의 명칭을 "침례 교회"(the Baptist Church)라 말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에 있는 "침례 교회들"(the Baptist Churcher)이라 부른다. 교회들의 회중 질서, 곧 교회 정치는 지방 회중의 생각에 따라, 민주정체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개념과 동등시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민주정체란 말로 표현하기란 너무나 졸렬하고 빈약하기 때문이다. 침례교도는 교회가 목사들의 명령이나 보다 높은, 혹은 상회 조직 하의 재판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지교회 성원들의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치리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엄격한 의미의 민주적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교회가 교회에 의해서 통치 되어야 하듯이, 침례교도들의 입장은 교회를 통한 교회 정치를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정한다. 모든 교회 성원의 신분의 동등함과 은사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첫째, 각 성원은 지교회의 정치에 있어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과 둘째, 교회는 선택된 지도자들의 지도를 기꺼이 받아 들인다는 것이 인정된다. 침례 교회는 보통 자체의 정치에 있어 독자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독자성을 자랑하지 않는다. 침례교도들은 언제나 교회들간의 제휴의 위대한 가치를 인정해 왔으며, 침례 교회들의 제휴는 수세기 동안 챔례교도들의 생활의 특징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제휴는 자의적이며, 침례 교도의 연합 혹은 침례교도의 세계 연맹이 침례교도의 공동체와 동시적인 것이라고 가정하는 오해를 범해서는 안된다.

    Ⅳ. 교회의 의식
    교회 의식을 셋으로 말하여 설교를 포함 시키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지만 교회의식은 보통 두 가지, 곧 신자의 세례(침례)와 성찬으로 언급된다. 침례교도들은, 성례란 말이 그 자체에 집중시켜 온 어떤 성직 개념들 때문에 성례보다는 의식이란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였다. 의식이란 말은 그 자체 배후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권위를 가리킨다. 침례교도들은 성찬 예식을 쯔빙글리의 견해에 따라 집행한다. 빵과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구원하는 은혜에 대한 증거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식의 가치는 실제의 빵과 포도주 자체보다는 훨씬 더 그것들의 상징에 있다"(Dunkin), 헨리 쿼(Henry Cook)은 다음과 같이 쓴다. "그것들(세례(침례)와 성찬식)은 복음의 핵심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상징함으로써 신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능력의 활력을 부여하고 풍성하게 하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성령에 의해 전달할 수 있다는, 경외와 사랑과 기도의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침례교도들은 세례(침례)와 성찬식이 은혜의 방법이며 복음에 대한 설교 역시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견해는, 그러한 의식이 은혜의 특별한 방법일 분 특별 은혜의 방법은 아니란 말로 요약되어 왔다. 신자의 세례(침례)와 성찬식은 교회 의식들이라는 것, 곧 그것들은 개인적인 행위보다는 회중의 행위라는 것이 이러한 주제에 대한 침례교도들의 견해의 일부이기도 하다. 침례교도들은 성직자들의 중재를 몹시 싫어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 그러한 중재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신자의 세례(침례)에 대한 상세하게 논한 기사를 위해서는 '신자의 세례(침례)' 항목을 보라.

    Ⅴ. 교회의 직무
    교회의 직무는 교회의 친교만큼이나 광범위하지만 그러나 교회 직무란 말은 지도력을 목적으로, 감독과 제도상의 의무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어 왔다. 침례교도들은 사제적인 계급 의식에서 성직을 믿지 않는다. 침례교의 목사는 목사가 아닌 사람보다 은혜를 '더'받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공적인 직무에 의해 교회의 가장 작은 회원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지 못한다. 그러나 은사는 다양할 뿐 아니라 섬김의 은사는 바울 자신이 에베소서 3:8에서 암시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비록 목사와 집사가 자주 침례교회의 보다 넓은 친교 관계에서 임명되긴 하지만, 그들은 지교회에 의해 뽑혀 임명된다. 침례교 목사는 하나님의 내적인 부름에 의해 임명되는데 그러한 부름은 교회의 외적인 부름에서 확신을 얻는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공적인 인정은 성직 수임식에서 받게 되는데 그러한 수임식이 어떤 보다 우수하거나 성직자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교회 자체 내에서의 섬김을 인정하고 질서있게 할 뿐이다. 성직 수임식의 중요성은 교회 자체가 목사를 통하여 설교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비록 성직 수임식이 성령의 활동을 교회법적으로 임명된 설교자들의 한계 내로 제한시키려고 의도된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말해야만 하는 자들의 합당한 위임에 주목할 만한 중요성이 있다.

    Ⅵ. 교회의 보편성
    1920년 램버스 회의(the Lambeth Conference)에 의해 발행된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호소"(Appeal to all Christian Believers)가 침례교회에 의해 경건문으로 인정되었다. 이 교회들은 1926년에 다른 교파들에 관하여 침례교도들의 견해가 솔직하게 상술되었던 방식으로 한 응답서를 출간하였다. 그 해 리드스(Leeds)에서 침례교도 연합 총회에 의해 채택된 이 응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들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 주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 중 보다 큰 화합에 대한 갈망과 기도로 영국의 형제들과 연합한다...". "우리는 믿음과 행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권위로서, 성경에 계시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구주이신 주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할 뿐 아니라, 각 교회는 그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할 자유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주장한다. 우리는 다른 견해를 취하는 자들의 양심을 심판하지 않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하에서 각 교회의 자유의 이러한 원리가 성경의 인가와 역사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것이 아닌 한 이러한 원리를 저버릴 수 없다. 더우기 우리 주의 주권과 유일한 권위는 그의 교회 안에서 자체의 자유를 해칠지도 모를 국가와의 어떤 관계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명백하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램버스 호소(Lambeth Appeal)에 의해 야기된 특별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 "우리가 교회는 기독교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세례(침례)는 우리 중 오직 회개와 믿음에 대해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자들에게만 베풀어진다...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유아들에 대한 세례(침례)가 우리의 판단으로는 기독교 신자들의 친교로써의 교회의 개념을 전복시킨다...". "우리들 교회는 성찬식을 정규적이고 헌신적으로 준수한다. 우리에게 있어 성찬식의 가치는 우리 주의 임재와, 우리가 그의 구속적인 희생을 명시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 들이는 믿음에 있으며, 성찬식 집행자의 공적인 지위나 봉헌의 말로 인한 빵과 포도주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에 있지 않다.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주의 성만찬의 완전한 효력이 감독 제도의 의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명백성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posted by 좋은느낌/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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