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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느낌/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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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08. 11. 11. 20:13 일상
    재건축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수원권선 SK VIEW, 수원천천 대우푸르지오)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에 의거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공급 현황 및 임대조건
     
       ◇ 위치, 건설규모 및 공급호수
     
    단 지 명
    위치, 건설규모 및 공급호수
    - 권선 SK VIEW   (권선주공2차 재건축)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35번지 외 7필지
    • 지하1층, 지상11~15층, 아파트 21개동
    • 총 1,018세대 중 임대주택 103세대
    - 천천 대우푸르지오  (천천주공 재건축)
    •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33번지 외 5필지
    • 지하2층, 지상15~30층, 아파트 33개동
    • 총 2,571세대 중 임대주택 210세대
     
       ◇ 공급대상 및 임대 조건
    단지명
    신청
    형별
    세대당 건축면적 (㎡)
    임대
    공급
    호수
    임  대  조  건
    최고
    층수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
    면적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
    료(원)
    전용
    주거
    공용
    계약금
    (20%)
    잔금
    (80%)
    수원권선
    SK VIEW
    59
    59.94
    20.88
    80.82
    26.9(25.51)
    107.72
    103
    47,918
    10,000
    37,918
    326,720
    13~15
    59.94
    19.56
    79.50
    26.04(24.96)
    105.54
    수원천천
    대우
    푸르지오
    59
    59.98
    25.79
    85.77
    31.956
    (30.245)
    117.726
    210
    50,022
    10,000
    40,022
    341,060
    15~25
       ◇ 상기 주택은 발코니 외부샤시를 일괄설치하였음.
       ◇ 상기 임대조건은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임대주택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임대 동호내역: 주공 홈페이지 참조(www.jugong.co.kr) 주거복지→사업안내→알려드립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경비실, 관리소,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벽식으로 시공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조정됨.
       ◇ 전환보증금 안내
         - 일정액의 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가 가능하며, 추가 납부시 납입금의 연 8%(변동가능)에
           해당하는 금액(이자)만큼 월 임대료가 차감됨
           예)1500만원 추가 납부시 연간 120만원(월 10만원)의 임대료 할인
         - 전환 한도금액 안내
    단지명
    전환 한도금액(원)
    전환 후 임대조건(단위:원)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원권선 SK VIEW
    24,000,000
    71,918,000
    166,720
    수원천천대우 푸르지오
    25,000,000
    75,022,000
    174,400

        - 유의사항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추가로 납부 가능하나,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동안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약시 환불함.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08. 10. 31) 현재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수원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
          하는 자.
       ◇ 입주자 선정방법(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함)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08. 10. 31)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 기간과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수원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수원시)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1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 순차(1순위자에 한함)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수원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수원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③ 1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수원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 2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 순차(2순위자에 한함)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수원시)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 3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 순차(3순위자에 한함)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부양가족 범위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②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동호결정 및 예비자 선정
         - 당첨자는 입주자 선정순위 및 선정순차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의 동·호는 추첨에 의해 결정됨.
         - 동호추첨일시 및 장소: ‘08. 11. 24. 14:00, 경기지역본부 임대팀(입회희망자에 한해 참석가능)
         - 모집호수의 20%에 해당하는 예비자를 선발하며 미계약 또는 취소세대 등의 발생시 예비자에 대해
           계약체결.
     
     ■ 공급일정 및 장소
     
    신청
    자격
    접수일자
    당첨자
    발표
    계약일
    입주지정기간
    장소
    (신청접수, 발표, 계약)
    권선
    SK VIEW
    천천
    대우푸르지오
    1순위
    11.13(목)
    (9:30~17:00)
    '08.11.26
    15:00
    '08.12.17~12.19
    (3일간)
    '09.1.15~
    '09.2.14
    '09.2.2~'09.3.6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원 팔달구
    인계동1124번지)
    2순위
    11.14(금)
    (9:30~17:00)
    3순위
    11.17(월)
    (9:30~17:00)
     
       ◇ 접수일자별로 신청순위에 따라 방문접수하셔야 하며, 각 접수일자까지 신청형별의 신청자수 누계가
          모집호수의 120%을 초과할 경우 다음 접수일정에는 접수하지 않음.
       ◇ 신청형별 접수마감 및 익일 접수여부는 당일 오후 6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게시함.
          - 확인방법 : 홈페이지 → 주거복지 → 공공임대 →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인터넷 청약접수는 받지 않음.
     
     ■ 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0.31]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5년 이상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단독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공사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계약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신분증 및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본인,배우자 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외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신청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도장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신청형별은 전용면적 기준임.
         - 1세대(배우자포함)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는 모두 무효 처리됨.
           (주민등록등본상 분리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계약시
    (배우자 포함)
     - 계약자 인감증명서1통  - 계약금  - 인감도장주민등록증
     - 전매전대 금지 각서(공사 소정양식으로 현장에서 배부)
       ※ 단,본인이 직접 계약시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으로 대체가능
    제3자
    대리계약시
     - 본인, 배우자외에는 대리계약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당첨자의
       “계약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도장
     
       ◇ 계약시 유의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도의 계약안내 통보는 하지 않음.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대리 계약으로 간주하며, 대리 계약시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의거한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
       으로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1세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이 주택에 당첨되거나 계약한 자는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2008. 10. 31)부터 입주시
       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 또는 계약은 취소되며, 거주하는 동안
       에도세대주 및 전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자는 무주택소명기간(10일)내에 소명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따르
       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아래 주택소유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입주자선정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무효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계약조건에 의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위약금 및
    예비당첨자
    안내
     - 신청일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내용을 우리공사에 즉시 서면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조건에 의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
       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
     - 토·일·공휴일에 입주시 주공직원 및 관리소직원이 현장에서 잔금을 수납하는 것이
       불가하오니 평일을 이용하여 입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토·일·공휴일에
       입주하시는 경우 폰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후 입금증이나 통장사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입주가 가능 합니다.

     - 당아파트 현장에서의 잔금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입금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새 것이 아니고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
       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부과
       하며, 퇴거시 반환합니다.
    기타사항
     - 이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전매, 전대가 금지되며 본인이 반드
       시 입주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홍보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
       합니다.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단지인근 소음등을 확인하시기
       를 권하여 드립니다.
     - 재건축임대주택의 마감재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사업주체: 권선주공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SK건설(주)
       · 사업주체: 천천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주)대우건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령」에
        의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취득ㆍ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요약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 조항을 참조)
      1.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인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공공기관건설주택의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접수 및 계약장소 안내(경기본부 위치)
     
     
    문의처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대표전화 031)250-8380~6
    인터넷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 주거복지 → 공공임대 → 알려드립니다

                       <출처:대한주택공사>

    posted by 좋은느낌/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