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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느낌/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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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 7. 09:47 카테고리 없음

    헐…

    내가 메인 PL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제대로 런칭 되기도 전에 한 방 먹었다..

    이제 겨우 전체의 30% 정도만 오픈된 상태인데 설마 프로젝트 드롭되는 건 아니겠지?

    요 며칠 눈과 혹한 때문에 출퇴근하기도 힘든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일할 맛 안 난다..

     

    아직 해당 서비스를 위한 사이트는 오픈도 안 된 상태인데..

     

    서비스 아이템은 진짜 좋은 것 같은데…시스템이 워낙에 복잡하다..

     

    닥터큐브 영상 의료상담 바로가기

     

    ㅎㅎㅎ

     

    서비스가 좋긴 좋은가 보다..

     

    어찌 보면 노이즈 마케팅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경쟁사의 농간 같기도 하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문: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12427

    복지부, 원격의료행위 여부·환자알선행위 여부 조사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국내 유명 기업인 SK마케팅앤컴퍼니가 제공하는 휴대폰 영상통화를 통해 의사와의 의료상담 서비스를 놓고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연말 SK마케팅앤컴퍼니는 휴대폰을 통해 병원과 환자간에 영상의료상담을 연결해주는 이른바 ‘닥터큐브 영상의료상담’ 서비스를 론칭했다.
    SK마케팅앤컴퍼니는 한달간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닥터큐브 영상의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한 후 추후에 모든 이동통신사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며 이용자는 ▲한의원▲피부과▲성형외과▲치과 등 다양한 분야 의료기관 전문의들로부터 영상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왔다.
    닥터큐브 서비스는 SK마케팅앤컴퍼니 홈페이지에 마련된 지역별 진료과 및 의료기관을 선택해 원하는 시간에 영상의료상담을 신청하면 약속시간에 해당병원에서 영상전화를 통해 의료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SK마케팅앤컴퍼니의 의료상담 서비스는 현행법상 원격의료 행위, 또한 원격의료로 봤을시 특정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유인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의료법 제27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SK마케팅앤컴퍼니의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상담이라는 부분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의료행위라고 판단됐을 경우 이같은 서비스가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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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좋은느낌/원철